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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저축계좌(HSA)는 코워킹 멤버에게 현명한 선택입니다
October 8, 2020 · 4분 읽기
코워킹 스페이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, 업무가 단순히 9시 5시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의료비와 재무 건강에 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해 고유한 도전들이 있습니다. 자영업자이거나 좋은 의료 옵션을 찾고 있는 소규모 사업주라면 건강저축계좌(HSA)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
개인 코워킹 멤버
HSA는 세전 기준으로 적격 의료비 지출을 위해 돈을 적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. 건강저축계좌(HSA)의 비과세 금액으로 공제금, 본인 부담금, 공동 보험료 및 일부 다른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전체 의료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HSA 자금은 보험료 지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적격 의료비 지출을 위해 언제든지 HSA 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, 고공제율 건강보험(HDHP)이 있는 경우에만 HSA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HDHP는 일반적으로 공제금 이전에 예방 서비스만 보장하는 건강보험입니다. 2021년 기준으로 Covered California에는 이 플랜 옵션을 제공하는 4개 보험사가 있습니다: Oscar, Kaiser, Health Net, Blue Shield.
회사에 HSA 플랜이 없는 경우에도 자영업자 창업가와 개인은 자격이 있는 고공제율 건강보험 플랜이 있는 한 자신만의 플랜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. 2021년 플랜 연도 기준으로 HDHP의 최소 공제금은 개인 $1,400, 가족 $2,800입니다. 마켓플레이스에서 플랜을 볼 때 "HSA 적격"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2021년 기준으로 HDHP가 있는 경우 개인 보장은 최대 $3,600, 가족 보장은 최대 $7,200까지 HSA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HSA 자금은 사용하지 않으면 연도를 넘겨 이월됩니다. HSA는 이자나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,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소규모 사업 코워킹 멤버
직원들에게 건강저축계좌(HSA) 옵션을 제공하지 않고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,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기 있는 복리후생이 있습니다. HSA는 고용주와 직원이 세전 기준으로 적격 의료비 지출을 위해 돈을 적립할 수 있게 해주는 저축 계좌의 일종입니다. 고용주가 건강 복리후생 제공업체와 함께 플랜을 설정하면, 직원들은 자신의 계좌에 세전 금액을 직접 기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.
계좌가 세전 자금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기여금은 연방 과세 소득을 낮추며, 고용주가 기여를 선택하는 경우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금액은 투자되고 그 투자 수익은 비과세입니다.
직원들은 자신의 저축액을 본인 부담금 및 X-레이 비용, 물리치료, 그리고 회사 건강 플랜에 따라 교정기, 치아 스케일링, 콘택트 렌즈 등 다른 적격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HSA 저축액으로 보험료를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.
그러나 제한이 있습니다. HSA는 기존 고공제율 건강보험 플랜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. 이 플랜은 보험료가 낮지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. IRS는 2021년 기준으로 개인 공제금이 최소 $1,400이거나 가족 공제금이 $2,800 이상인 플랜을 고공제율 건강보험으로 정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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